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령 또는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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