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골프장업, 조림 및 육림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토지를 취득한 후 골프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로 좌절되고 이후 그 토지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그 인가 받은 임야를 위 회사의 다른 목적사업의 하나인 조림 및 육림사업에 사용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사업추진과정에 정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것이고, 영림계획인가 임야에 관한 한 유예기간을 도과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