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요지
[1]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 및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적극) [2]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3]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하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처벌 대상 [4] 항소심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에 기재된 주장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제3항의 '제공'의 의미 [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제135조 제3항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 형사소송법 제379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432판례(1999.04.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7511판례(2005.01.27)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2001헌바26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716판례(1996.02.1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 참조판례2002도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