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범인도피
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여 사무기기를 비치하고 선거운동원 등을 채용하여 선거운동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행위는 특정후보자의 당선 등을 도모하는 목적의지가 뚜렷하여 이를 단순히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정당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무실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경우 그 사무실을 설치·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로 규정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2호, 제135조 제3항이 1996. 2. 6.부터 공포·시행되었으나(1996. 2. 6. 법률 제5149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1항) 그에 의하여 처벌대상으로 되는 것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금품제공행위가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와 대가관계가 있는 선거운동 자체는 그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것이라도 무방하다.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거기에도 같은 법상의 선거비용의 정의규정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이 적용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9조 제1항에서 선거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등 법에 위반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비용에 포함된다.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제1항 제2호에서 선거비용지출보고서의 허위제출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비용의 선거풍토 정착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보고의 대상은 선거비용의 수익과 지출이라는 객관적 사항에 그치고 그 지출과 관련한 회계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에 관한 사항까지 보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같은 법 제258조 제1항 제2호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35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7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9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8조
  • 헌법 제1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44판례(1992.04.28)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085판례(1992.09.25)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38판례(1996.04.26)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 참조판례96도820
  • 참조판례대법원 97도856판례(1998.06.09)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증거인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