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1] 쇼핑몰 상가 분양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채와 분양대금만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쇼핑몰 상가 분양을 강행한 경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사기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이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죄와 제2항의 죄는 그 형이 같아 위와 같은 사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아니다. [3]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그 분양대금을 횡령하는 것은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는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2877판례(1985.02.26)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5판례(1997.07.2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605판례(1989.10.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배임미수,배임,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