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1] 종중의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2]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판단 방법 [3]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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