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임처분무효확인
요지
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고정급보다 활동과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수당(리베트)에 의존하고 있는 신문사의 광고외근원을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인정한 사례 나.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다. 회사직원의 행위가 회사의 재정과 운영을 위태롭게 하여 그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사규에 그 해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임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7다카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