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 하여금 소집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되었다면 그 세보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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