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종중대표자의 선임에 있어서 그 종중에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이나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그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 즉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 할 것이나, 연고항존자가 소외 (갑)의 종회 소집에 동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집케 한 이상 비록 소외 (갑)이 문장의 자격이 없다고 하여도 그 종회소집을 전혀 권한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할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