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행존자 즉 항렬이 가장높고 나이가 많은 자가 문장이 된다고 할 것이고 종회 소집절차는 반드시 서면통지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도 통지해도 좋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 가능한 종원에게 이를 통지하면 된다 할 것이다. 나. 종중의 종회소집과 결의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는 경우에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종장이나 문장이 통지가능한 그 종중 중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는 것이 일반의 관습인 바 본건 대표자선임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의 문제로써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본건 결의가 위와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를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조처 없이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한 본건 종회는 적법한 종회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된 여부에 관한 주장과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소법 제48조
  • 민소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