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2] 공판조서의 증명력에 관한 규정인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및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가능한 경우 [4]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6] 피고인의 각 부당대출 행위가 서로 다른 일자에 독립하여 이루어졌고, 담보도 별도로 제공되었다면 이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79판례(2003.02.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고법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무고·선원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10판례(1995.04.14)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3판례(1996.04.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527판례(1987.05.26)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469판례(1997.09.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