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 ]

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②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

③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