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살인죄의 공소사실이 과학적 검사에 의하거나 현장 조사에 의해 습득한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385판례(1991.08.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662판례(2002.12.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10판례(2003.02.11)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735판례(2006.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