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요지
[1]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보관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 [3]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로 금지금 거래를 하면서 그 회사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금지금 거래의 특성, 회사의 자금사정, 판매대금의 용처 및 인출방법 등에 비추어 인출액 중 금지금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득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759판례(1994.06.28)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3797판례(2003.02.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행정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17판례(2006.06.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57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637판례(2002.09.0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