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채무금
요지
[1]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경우,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의 범위 [2]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와 하자보수청구권자 사이에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인구 건설공제조합법 제39조 제3항에서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정한 ‘보증기간 만료일’이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 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의 만료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4]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발생한 모든 하자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하자보수보증약관상 건설공제조합의 보증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의 의미 및 미시공,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 등의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전에 있었으나 그로 인한 주택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사용검사 후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6]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법인 아닌 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처분 방법 [7] 공동주택의 기둥·내력벽, 보·바닥·지붕에 발생한 하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이 정한 주요시설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내력구조부의 하자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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