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60조 [ 주의문구의 명시 ]2026.09.08 제36657호▼+-인쇄보관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