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요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의 성질(=징벌적 성질) 및 추징 대상과 범위 [2] 추징 가액산정의 기준시(=재판선고시) 및 몰수·추징의 대상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이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도1920판례(1989.12.0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695판례(1999.07.09)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52판례(1991.05.28)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3346판례(1993.06.22)관세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