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몰수 ]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2011.06.07 개정)
2011.09.08부터 시행 [2011.06.07 법률 제10786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