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요지
[1] 공전자기록위작죄에서 ‘위작’의 의미 [2]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3]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4] 공무원이 제3자뇌물취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6132판례(2005.06.09)공전자기록등위작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814판례(2000.09.08)특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482판례(2004.04.27)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904판례(2006.05.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 참조판례2006도6890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033판례(1985.01.22)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572판례(1997.09.05)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건축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1283판례(2002.06.1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무이탈·제3자뇌물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