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요지
제3자가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형법 제133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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