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7조의2 [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1995.12.29 신설)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