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
요지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를 겸직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바로 공무로 되거나 당연히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411판례(2005.09.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70판례(2002.05.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420판례(2006.06.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