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
①
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1999.04.19 개정)
②
겸직교원의 보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2011.09.06 개정)
③
겸직교원에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겸직교원은 대학병원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019.07.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