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상표시무효
요지
[1]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사실과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방법 [3]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238판례(2004.10.28)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
  • 참조판례대법원 93도3154판례(1994.03.0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나.횡령),업무방해,국토이용관리법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483판례(2000.11.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8645판례(2006.02.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000판례(2003.09.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4732판례(2004.08.20)업무상횡령·명예훼손·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업무방해·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