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
요지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 중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3] 건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그 가처분 목적물에 부착된 이후 제3자로 하여금 그 건물 중 일부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801판례(1999.11.12)군용물특수절도(인정된죄명:야간주거침입군용물절도)·군용물절도(일부인정된죄명:군용물절도미수)·강도음모·강도예비·초병수소이탈·상관공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05판례(2003.05.30)농업협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077판례(2004.03.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72도1441판례(1972.09.12)공무상표시무효등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963판례(1980.12.23)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