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2]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가 아니라,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3] 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에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형법 제13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후에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216판례(2001.02.09)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705판례(2003.05.30)농업협동조합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34판례(1998.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7056판례(2002.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69도1288판례(1969.12.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
  • 참조판례94도303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020판례(1989.12.12)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082판례(2000.10.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19판례(2000.11.2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