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중뇌물전달·사후수뇌·수뇌후부정처사·직무유기
요지
가.형법 제131조 제1,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형법 제129조,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해당된다. 나. 면세수입한 물품을 원자재로 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로스'로 감량 공제 받는 것은 실지 수출품 제조에 제공된 분량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다. 관세면제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 보여지는 시기. 라. 임시 특별관세 불법면제 미수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다. 마. 피고인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판결을 파기할 경우 그 파기이유가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다같이 원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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