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조 [ 수출용 원자재등의 면제 및 환급 ]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로 판매하는 물품이나 이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재료와 외화를 받는 공사에 공하는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수출ㆍ판매 또는 공사에 공할 것을 요건으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를 납부한 물품을 전항에 규정한 용도에 공하였을 때(保稅作業을 거쳐 製造ㆍ加工한 경우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에는 그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여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과 동종ㆍ동질 및 동량의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에 환급의 기준이 될 과세가격의 산출방법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1년내에 이미 관세를 납부한 물품과 동종ㆍ동질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의 환급에 가름하여 그 물품과 동일한 수량을 한도로 그 관세를 면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허를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 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동항에 규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이나 이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은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