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64판례(1986.10.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2899판례(1994.04.15)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118판례(1997.11.14)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029판례(1999.01.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273판례(2000.03.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389판례(2000.04.25)의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5077판례(2002.12.26)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