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방해
요지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764판례(1986.10.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809판례(1987.01.20)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520판례(1992.09.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