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갈·절도·공무집행방해·협박·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및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2] 수사기관 작성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3]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569판례(2005.12.09)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48판례(2006.09.0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8071판례(2007.01.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849판례(2005.06.10)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079판례(1998.03.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참조판례2004도1555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1667판례(2006.06.15)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