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
요지
[1]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2]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 [2] 형법 제136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현행 (당시 조문 없음)
  • [3] 형법 제21조
  • [3] 형법 제13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모81판례(2003.03.27)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569판례(2005.12.09)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83판례(1994.10.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41판례(2000.07.0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