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2] 게임장 운영자 甲과 상품권환전소 운영자 乙이 공모하여 甲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乙은 고객들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해 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6103판례(2003.01.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약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516판례(2003.10.1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06판례(2003.12.12)증권거래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