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요지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 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의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바 없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방조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3204판례(1993.03.09)영화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435판례(1993.07.2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행사,공도화변조,공도화변조행사,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461판례(1996.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427판례(1997.01.2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940판례(1997.09.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297판례(1998.06.26)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832판례(1998.09.22)밀항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889판례(1999.09.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6판례(2000.04.0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676판례(1991.05.28)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684판례(1996.02.2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