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요지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자제품 등을 밀수입해 올테니 이를 팔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경우, 그 승낙은 물품을 밀수입해 오면 이를 취득하거나 그 매각알선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뿐 밀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461판례(1996.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940판례(1997.09.3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297판례(1998.06.26)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832판례(1998.09.22)밀항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889판례(1999.09.1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