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9조 [ 밀수출입죄 ]
①
제146조 각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1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ㆍ12ㆍ28>
1.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1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