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패방지법위반·직무유기
요지
[1]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 정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범위 및 외부에 공개된 도로계설계획이라도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아직 공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전이라면 구 부패방지법에서 말하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3]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4]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지만, 사회통념상 공직자가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이 평가가능한 경우,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5]구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의 필요적 몰수·추징의 목적 및 그 범위 [6] 구 부패방지법에 따른 몰수·추징에서 재물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정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추징액이 재물의 취득으로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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