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업무상배임
요지
[1]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 및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조합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닌데도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조합장이 이사회 결정에 반하여 급여 등을 인상하여 지급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지급한 금액에서 종전부터 유지되어 온 ‘정상적인 보수액’과의 차액 상당 금액만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조합이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945판례(2006.05.25)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 참조판례2007도10728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7112판례(2008.12.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338판례(2007.06.15)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7911판례(2008.05.15)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