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요지
[1]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3]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5701판례(2002.06.1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3798판례(2007.07.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제3자뇌물취득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221판례(2004.06.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2008도3570
  • 참조판례2004도5493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6356판례(2006.12.08)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