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남용감금·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용서류은닉
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3]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335판례(1994.09.13)강도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5도535판례(1995.05.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7도974판례(1997.07.25)간통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83판례(1998.11.13)살인·현주건조물방화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3797판례(2003.10.23)업무상과실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4도2221판례(2004.06.25)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127판례(1980.10.27)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799판례(1987.04.14)공용서류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