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물손괴ㆍ공무집행방해ㆍ상해ㆍ공용서류손상
요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중인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형법 제14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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