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3]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4]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994판례(2008.06.26)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675판례(2009.04.09)증권거래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증권거래법위반방조)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2343판례(2008.05.29)절도·주거침입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077판례(2004.03.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10885판례(2009.05.1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