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범행일시를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될 수 있는 일정 범위의 기간 내로, 범행장소를 그 기간 동안 주로 생활한 곳 일원으로, 투약량 및 투약방법을 불상으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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