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스암페타민의 투약일시와 장소 및 그 투약의 양과 방법 등의 심판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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