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간통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의 원칙 [3] 범행일시를 성관계를 가졌다고 추측되는 전체 기간을 한 달 단위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범행장소를 상간자별로 나누어 획일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기재한 간통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082판례(2000.10.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506판례(2001.04.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968판례(2001.10.26)사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2000도5019
  • 참조판례99도5192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939판례(2002.10.11)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 참조판례2003도1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