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에 있어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3] 검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3개월간의 기간으로 기재하고 장소도 피고인이 거주한 광역시 일원으로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3082판례(2000.10.27)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119판례(2000.11.2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2000도3798
  • 참조판례2000도3111
  • 참조판례2003도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