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요지
[1]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2005. 3. 15.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사이 일시불상경 진해시내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