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산업기본법위반·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5·7·8·9에대하여인정된죄명·피고인11·1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각뇌물수수)
요지
[1]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가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취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기 [3]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얻는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소속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그 임·직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2590판례(2008.09.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204판례(2007.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7도4785판례(2009.09.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34판례(1998.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077판례(2004.03.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6422판례(2009.10.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