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
요지
공무원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또는 그 다른 사람을 통하여 투자하는 관계에 있으면서 공무원 자신의 투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계산하면서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뇌물을 받는 경우,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 성립 여부(한정 적극) 및 그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234판례(1998.09.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7056판례(2002.04.0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3도8077판례(2004.03.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