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
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도립대학 교수가 특성화사업단장의 지위에서 납품검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납품검수조서 및 물품검수내역서 등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670판례(2002.05.3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420판례(2006.06.1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40판례(2000.01.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737판례(2006.02.24)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4204판례(2007.04.2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